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폐업자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폐업자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