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폐업자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당해 폐업자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경감대상 과세연도 등��의 직전 과세표준보다 1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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