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의해 설립된 공단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관리․운영하는 위․수탁협약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고 당해 시설물을 대행하여 관리․운영하는 대가로 대행 사업비를 받음(남은 대행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로 반납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항상 “0”이 됨) - 우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에 의해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여 대행징수권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아 수입금을 징수하고 징수된 수입금(동 수입금과 관련된 이자수익 포함)은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납입하고 있음 ○ 질의사항 1. 주차장운영업 및 견인사업, 체육시설, 부동산임대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신고의무자(용역의 공급자)는 구청인지 아니면 공단인지 여부 2. ○○구청이 공단에 위탁한 사무업무를 공단이 수행할 경우 주차장운영업 및 견인사업, 체육시설, 부동산임대 등을 공단이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와 같이 공단이 구청의 위탁사무업무를 통해 발생한 수입금은 구청과의 계약에 따라 전액 구청으로 납부하고 최종소비자와의 계약서 등은 ○○구청의 업무를 공단이 대행함을 표시한 경우 공단과 구청 중 누구의 책임, 명의 및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구청이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5. 2006.07.01.부터 과세되는 주차장운영업 및 견인 사업에 거주자우선주차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사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교통법규에 의거 부정주차 차량의 견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6. 2007.01.01.부터 과세되는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센터의 취미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도 과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 제8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12.30. 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46015-243, 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됨.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재소비-1488, 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22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0(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동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공단이 주차장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동공단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매월 임차료 성격의 도료점용료 상당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8, 2005.03.31. 【질의】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구청장으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주차수입금은 전액 ○○구청 수입으로 입금되며 당해 공단은 ○○구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차이용요금에 대하여 당해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공단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당해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를 면제하는 것임.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