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구에서 보조금(국비 50%, 시구비 30%) 을 지원하고, 시장 측에서 민자금(20%)을 확보하여 환경개선사업(시설물 공사), 경영현대화에 따른 연구용역 사업, 전자상거래구축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 상가의 관리회사가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갑 설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상가의 관리주식회사는 주요 사업 목적이 상가관리에 있고, 상가관리 주식회사의 직접적인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공사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공제 대상이 아님 나. 을 설 시장관리 영리법인의 상가관리 주식회사에서 발주한 공사로서 구분 소유권으로 구성된 집합건물형태의 상가일지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매입 공제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