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2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 수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A사(대표사)와 공동(컨소시엄)으로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수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원청업체(해외공사수주업체)와 공동수급체 자격으로 공사수급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당사와 A사와의 공동수급계약서 내용은 매출, 매입, 기타 비용과 이익은 50:50으로 하고, 하자 및 공사이행에 대한 책임 문제 등으로 원청업체는 대표사를 선정하여 대표사와의 창구를 일원화하기를 원하여 A사를 대표사로 선정하였음. ○ 질의내용 1. A사는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선수금, 기성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공사수급계약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사는 당사 지분에 해당 하는 매출에 대하여 A사 앞으로 공동수급계약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의 여부 2. A사가 자재를 구입함에 있어 공사수급계약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A사는 당사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3. 해외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용(현지인 급여, 사무실관리비 등)과 양사에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A사가 당사 지분만큼의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4. 공동 사업자는 원청업체와 수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는,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항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956, 1999.07.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1524, 2005.09.15. 갑과 을이 공동명의로 해외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하고 을은 발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 규정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발주자가 지급하는 공사용역의 대가는 실질내용에 따라 갑의 영세율매출이 되는 것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이 갑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564, 1998.03.26. 귀 질의의 경우 “A” . “B”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A” . “B”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