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 알선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20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적치물 등을 처리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제도46015-11083, 2001. 05. 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제도46015-11083, 2001.05.14 】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위의 적치물(귀 질의의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자기의 사업과 관련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임대사업자(일반과세자)로서 건물(공장)은 타인(임차인) 소유 ․ 토지임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함. 상기 조건의 토지임대사업자가 토지에 관련된 측량 및 경계복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일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그 부가가치 창출의 자산이 토지(사업의 직접 관련)이므로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