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대가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받는 날이나, 그 기간에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장기계속공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대가를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발주자의 검사를 거쳐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가액을 실지로 받는 날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이 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이하 “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국내회사(이하
“갑”)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갑”의 공장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기술이전계약은 5년이상 계속되도록 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갑”, “을” 양사는 용역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함
다 음
가. “을”은 매3개월(분기단위)마다 이전 3개월간 제공된 기술원조에 대해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유로화로 표시한다.
나.
위 청구서에는 기술원조가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을”의 책임자가 작성한
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을”의 책임자는 위 월별 활동보고서가 첨부된 분기별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라.
“갑”의 책임자는 위
분기별 보고서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합의여부를 표명하여야 한다.
마.
“갑”의 승인 후 “을”은 청구서를 발행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후 30일내에 대금을 지불한다
.
바. 상기 대금은 유로화로 지급한다.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에 있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