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급하는 비축물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2
초등학교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초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용역)계약(계약내용 :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용역수수료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초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 관련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용역수수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46440-193, 1993.02.24.】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물품을 판매하여 주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고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며, 【소비1235-1425, 1979.05.24.】 훈련생 위·수탁계약협정서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