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현장학습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초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과 관련하여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용역)계약(계약내용 : 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용역수수료 등)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4호에 규정하는 도급문서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초등학교 현장학습(수학여행) 관련 학교와 여행사가 체결하는 위탁계약(버스, 숙박, 간식, 관람료, 용역수수료)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 의 3 제4호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인지세 기본통칙 3-2…1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4. 3.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
|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비46440-193, 1993.02.24.】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물품을 판매하여 주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고 그 증서의 기재금액은 물품의 판매결과에 대한 보수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금액이며, 【소비1235-1425, 1979.05.24.】 훈련생 위·수탁계약협정서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