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금계산서 신고오류분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30
예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4월1일~4월25일 또는 10월1일~10월25일)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계전자재를 납품하는 법인업체로서 금번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실수로 2006년 4월분 매출세금계산서(확정분)를 신고하여 이에 대한 경정청구 및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12.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285, 2005.12.14.】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894, 1999.09.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378, 1997.10.18.】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과다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67, 1999.01.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 포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598, 1999.03.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착오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