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71, 2006.01.11 ; 서면3팀-2960,2006.11.30)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상품권 경품가액에서 상품권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게임기에 금전을 투입 후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는 게임장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
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71, 2006.01.1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동일한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재소비-23, 2006.1.9.)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비-23, 2006.1.9.)
o 〈갑설〉이 타당함.
《갑설 : 경품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
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
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2960, 2006.11.30】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
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