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시설을 갖춘 매장의 해당 여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9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귀 질의의 1) 및 2)의 경우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에는 같은법령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와 같이 현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재소비-1440, 2004.12.29. 및 서면3팀-2329, 2004.11.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4)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토지)매출만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에 있어 당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은 직접 계산하거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계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12.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997.12.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12.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 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5.12.30. 개정) 1.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12.30. 개정) (계산 산식 생략) 2.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1995.12.30.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총공통매입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1- ─────────────────]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1909, 2005.10.31.】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골프장 건설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며, 2.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171, 2002.06.21.】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라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여야 함에도 동조 제1항이나 동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2030, 2005.11.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741, 1999.06.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제도46015-703,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4063, 2000.12.1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 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1440, 2004.12.29.】 1.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지의 사업단위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을 의미함.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동 과세기간 내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의미함. 3. 질의 3의 경우 수개의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통매입세액은 각 사업지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및 정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2329, 2004.11.16.】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07, 1997.05.08.】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질의회신 【서삼46015-11127, 2002.07.05.】 귀 질의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 함에 있어서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304, 2003.09.04.】 사업자가 부속된 토지를 포함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을 위해 지출되는 광고홍보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시행대행수수료, 일반관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3883,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