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스카드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9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질문의 요지와 쟁점사항, 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정산내역과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등)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사업자가 대리점 및 가맹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며 가맹점은 당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충전비를 받고 카드를 충전해 주고 가맹점은 충전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액을 당사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충전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질의2) 신용카드 사용고객의 포인트 적립(2%)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및 광고선전비 관련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457, 1998.03.12 【질의】 ○○○○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 충전을 해 오면서 수수료 2%를 공제한 98만원을 지급하고, ○○○카드이용고객에게 1만원 단위로 충전을 해주고 100만원을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든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임 (을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는 행위는 면세대상이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95, 1997. 4. 1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795, 1997. 4. 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