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질문의 요지와 쟁점사항, 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정산내역과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등)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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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대리점 및 가맹점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며 가맹점은 당사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충전비를 받고 카드를 충전해 주고 가맹점은 충전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충전금액을 당사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충전수당이 과세대상인지 (질의2) 신용카드 사용고객의 포인트 적립(2%)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및 광고선전비 관련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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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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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457, 1998.03.12 【질의】 ○○○○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 충전을 해 오면서 수수료 2%를 공제한 98만원을 지급하고, ○○○카드이용고객에게 1만원 단위로 충전을 해주고 100만원을 수입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든 부가 가치세 면세대상임 (을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고,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병설) 충전을 해 오고, 충전을 해 주는 행위는 면세대상이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795, 1997. 4. 12)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46015-795, 1997. 4. 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