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법인과는 별도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소비46015-65(200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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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A”와 “B”가 상가건물을 같은 지분비율로 매입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며 “A”와 “B”가 동업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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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 나. 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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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