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9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별도의 계약사실 여부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헬스기구 판매법인이 상품을 리스회사에 판매 후 리스회사에서 고객에게 리스를 실행할 경우 리스회사에서 당해 법인의 영업사원에게 당해 법인의 통장을 통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2260,2004.11.05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동 시설대여업자에게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