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거 처벌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탈세제보는 피 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이 내용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니 정확한 답을 요구합니다. 1. 무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건 당 회사가 실제로 물품에 대한 생산을 하지 않고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제로 매출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이 허위세금계산서로 상대방 당좌어음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당좌어음 할인을 받아서 실제로 회사 운용자금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당좌어음 발급 당 회사가 실제로 물품을 생산하지 않고 상대방 회사 명판 및 어음발행용 도장을 당회사에 보관, 필요할 때마다 허위로 상대방 회사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당좌어음을 무단 발급하여 은행거래를 하는 은행에 가서 은행할인(당좌어음할인)을 하여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3. 위 발급내용 및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할인한 내용은 당 회사 회계프로그램에 기록되어 있고 어음 할인한 내용은 은행 할인한 기록이 되어 있음. 4.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내용 및 금액은 당 회사 회계프로그램에서 세금계산서를 만들고 삭제하는 식으로 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당좌어음 할인을 했으므로 각 은행에 가서 조회하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음(은행명: ○○은행, ○○은행, ○○은행, ○○은행 등 어음할인대장 조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닌 행위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의하여 그 형을 감면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⑤ 제4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4항의 형과 같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165, 2001.08.24.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예규 개선사항과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에 대해 붙임과 같이 통보함. 붙 임: 1. 분실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1부 (생략)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1부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 종전예규(생략) □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o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경우(일부 가공)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는 경우(전액 자료상)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처벌하는 것임. ○ 부가22601-2513, 1985.12.23.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계산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함. 2.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한 법인이 해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당해 국세 등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며, 3. 법인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며, 4. 조세범처벌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 소관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고발할 수 있음. ○ 서이46017-12004, 2002.11.04. 1. 생략 2. 이와 관련된 조세탈루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의 해당여부 등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기 바라며, 탈세제보는 피 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2-3971-989, 990)에 제보하여 주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