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 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당사는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거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o 신축건물 완성으로 매장 개장 후 과세․면세 사용 면적이 구분되는 부분과 공통사용면적(예: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등)이 과세․면세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함께 존재할 경우에 매입세액 안분계산 재계산 방법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92·12·31, 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2. 제6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사용면적 {총공통매입세액 × (1-─────────────────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02, 2005.12.16.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하는 것」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69, 1999. 8. 6.; 부가46015-3826, 2000.11.27.; 부가46015-2543, 1999. 8.23.; 부가46015-2244, 1998.10. 2.; 부가46015-1810, 2000. 7.26.)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807, 2001.05.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제도46015-10191, 2001.03.23.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경우에는 같은영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면적구분은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