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재화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함으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한 경우와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시기에 대하여는 유사한 기 회신사례(제도46015- 10721, 2001. 4.21.)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매매계약의 성립으로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를 판매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보관 장소 부족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공급자의 공장부지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케 하고 공급받는 자가 인수증을 받은 경우 이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5-10721, 2001. 4.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시기(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89, 1993.06.21.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 부가46015-116, 1998.01.20.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