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 토지제외시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 여행에서 수행되는 각종 서비스별로 비용을 구분하여 여행객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관련 서비스 중 숙박비, 식대, 교통비 및 기타 부대서비스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것이 있으며, 동 금액의 결제도 외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갑은 여행객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받고 있으며, 결제시점에서 갑의 수수료금액에 대한 정보는 여행객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2047, 2003.12.31. 【질의】 o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 46015-1989, 1993. 8.14.)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부가46015-1989, 1993.08.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 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