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기계설비,부동산,재고자산등 모든 물적시설물,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특정 자산과 부채 일부를 제외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