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4
경매로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다음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915, 2008. 05. 07 】을 참고바람. ■ 서면3팀-915, 2008. 05. 07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주)502-81-xxxxx)의 과세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법원의 임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당해 ○○○○(주)는 계속사업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③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 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915, 2008. 05. 07 】 【질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폐업자의 과세사업용 중고자동차를 국세징수법 제61조 의 규정에 따른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국세징수법」제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이하 “공매”라 함)로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비사업용은 제외)를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여부는 당해 중고자동차의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사업자의 장부내용 및 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