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한 폐차를 운반상의 편의가 아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1039, 1999.04.10, 부가46015-1574, 1999.06.04. 및 부가46015-320, 1998.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폐차량 및 중고자동차를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1. 폐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체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 1) 중고부속품으로 판매 2) 중고엔진 판매 3) 폐기물을 분리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배출 및 소각 4) 나머지 부분은 고철로 압축하여 판매 2.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 ○ 질의 - 폐차량을 구입한 후 해체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취득시점에 폐차량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동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수출하여 취득시점(2005년)과 수출시점(2006년)의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중고자동차 취득시점으로 보아 같은법 기본통칙 108-110 -4항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시점(매출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7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74, 1999.06.0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39, 1999.04.10.】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 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09, 1995.03.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8. 1. 1. 이후 거래분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