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수집한 폐차를 운반상의 편의가 아닌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부가46015-1039, 1999.04.10, 부가46015-1574, 1999.06.04. 및 부가46015-320, 1998.0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 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자동차폐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 폐차량 및 중고자동차를 개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1. 폐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체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 1) 중고부속품으로 판매 2) 중고엔진 판매 3) 폐기물을 분리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배출 및 소각 4) 나머지 부분은 고철로 압축하여 판매 2.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 ○ 질의 - 폐차량을 구입한 후 해체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바, 취득시점에 폐차량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동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수출하여 취득시점(2005년)과 수출시점(2006년)의 과세기간이 달라질 경우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중고자동차 취득시점으로 보아 같은법 기본통칙 108-110 -4항에 의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출시점(매출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 철 2~7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폐비철금속류 2. 폐타이어 3. 폐섬유 4. 폐유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1574, 1999.06.04.】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하여 압축·절단하여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집한 폐차를 철강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일정형태로 압축·절단·분쇄·기타 가공 처리하여 원료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039, 1999.04.10.】 자동차폐차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 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609, 1995.03.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헌옷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수출 포함)하는 경우에는 당해 헌옷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법 제10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8. 1. 1. 이후 거래분부터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