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0
임대기간 만료시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쇼케이스, 기본조명시설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의 경우 “기본시설비”)을 임대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해지시 정산 또는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은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본시설비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자 귀금속상가를 2002년 1월부터 신축중에 있는 경우(2005년 1월중 준공예정)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다음과 같은 기본시설비(12,000,000원)를 수령하는 경우로서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 기본시설비 : 12,000,000원 가. 임대인이 임대차 물건내의 입점업체의 통일된 점포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당해 기본시설비로 임차인이 점포내에서 사용하는 쇼케이스 및 부대수납장, 기본조명시설과 바닥면 등의 특수자재공사를 자기의 책임으로 시공하고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나. 시공결과 부족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 합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 ○ 부가46015-828, 2001.05.31 【질의】 부동산 임대차 및 관리계약서상 시설분담금 규정인 제3조 및 제15조는 다음과 같음 제3조(시설분담금) (1) 갑(임대인)은 을(임차인)의 영업에 필요한 제반시설(인테리어, 조명, 기타 고객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설치하는 모든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한다. (2) 을은 갑이 설치한 제반 시설물에 대한 시설분담금으로 임대면적(공용면적 포함 이하 같음) 평당 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회신】 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 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시설분담금󰡓)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3항(현행은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2.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