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제공에 따른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28
해외유학알선수수료와 유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수탁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서면3팀-2384, 2004.11.25.; 부가46015-1989, 1993.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업체는 유학알선업체로서, 유학인이 부담할 해외경비를 포함하여 알선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학인이 신용카드로 결재 시 해외경비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2384, 2004.11.2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기로 한 여행알선수수료 등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의 수탁경비를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항공료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89.1993.08.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 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 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