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식당운영 위․수탁계약 내용 및 실지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농산)는 ○○시 인근공단 기업체에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사실관계 - 당사의 위치는 ○○시와 ○○시의 경계 지역에 있으며 ○○시 ○○동, ○○시 ○○동, ○○시 ○○동, ○○시 등의 인근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리는 자동차로 30분이내의 거리에 있는 업체들임. - 공단의 위탁업체의 식단에 따라 당사의 영양사(5명)들이 당사 사업장에서 식재료를 절단, 조미첨가, 배합, 열처리 등의 가공을 한 후 위탁업체 식당으로 반출되며,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부식은 영양사에 의해 일정비율로 배합된 채 반출되어 위탁업체의 소유인 주방기자재를 이용 열처리만 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직원들의 출퇴근은 조리원들은 각각의 기업체로 출근을 하지만 영양사와 기사들은 당사로 출근을 하여 영양사들은 배식시간 30분전 각각의 위탁업체 식당으로 가서 배식을 하고 다시 당사로 오고 있음. ○ 질의내용 위탁업체(30여 군데)에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위의 경우 사업장을 당사(○○농산) 한군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위탁업체의 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832, 2005.06.16.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58, 1999.07.20. 학교 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 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27, 2006.03.20.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