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가분양계약자 분양권의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급식 위탁업체들과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 구내식당으로 반출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위탁업체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식당운영 위․수탁계약 내용 및 실지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농산)는 ○○시 인근공단 기업체에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 사실관계 - 당사의 위치는 ○○시와 ○○시의 경계 지역에 있으며 ○○시 ○○동, ○○시 ○○동, ○○시 ○○동, ○○시 등의 인근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와의 거리는 자동차로 30분이내의 거리에 있는 업체들임. - 공단의 위탁업체의 식단에 따라 당사의 영양사(5명)들이 당사 사업장에서 식재료를 절단, 조미첨가, 배합, 열처리 등의 가공을 한 후 위탁업체 식당으로 반출되며,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부식은 영양사에 의해 일정비율로 배합된 채 반출되어 위탁업체의 소유인 주방기자재를 이용 열처리만 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직원들의 출퇴근은 조리원들은 각각의 기업체로 출근을 하지만 영양사와 기사들은 당사로 출근을 하여 영양사들은 배식시간 30분전 각각의 위탁업체 식당으로 가서 배식을 하고 다시 당사로 오고 있음. ○ 질의내용 위탁업체(30여 군데)에 위탁급식을 제공하는 위의 경우 사업장을 당사(○○농산) 한군데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위탁업체의 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832, 2005.06.16. 귀 질의의 단체급식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당해 법령에 의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058, 1999.07.20. 학교 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 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1999.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교급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교 단위로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력을 파견하여 단순히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27, 2006.03.20.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