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을설》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제조 법인으로 조달청 및 수요처(관공서)와 3자간 단가계약을 맺고 수요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바, 물품대금 지급경로는 우선 수요처가 조달청에 대금지급한 후 당사가 납품완료 시에 동 조달청이 당사에 지급하는 거래형태(세금계산서 공급자: 당사, 공급받는 자: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요처인 관공서에서는 조달청에 물품대금 입금을 완료하였으나 공급일정 차질로 인하여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요처에서는 이미 대가를 조달청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납품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수요처가 조달청에 입금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갑 설》교부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본문의 규정내용, 조달청과 수요처, 재화의 공급자(당사) 측면에서 볼 때 조달청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공급자(당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을 설》교부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사업자(공급자, 당사)가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당사(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교부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