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빌딩관리용역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자이외의 자가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을설》세금계산서를 선 교부할 수 없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제조 법인으로 조달청 및 수요처(관공서)와 3자간 단가계약을 맺고 수요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바, 물품대금 지급경로는 우선 수요처가 조달청에 대금지급한 후 당사가 납품완료 시에 동 조달청이 당사에 지급하는 거래형태(세금계산서 공급자: 당사, 공급받는 자: 수요처)를 갖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수요처인 관공서에서는 조달청에 물품대금 입금을 완료하였으나 공급일정 차질로 인하여 물품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수요처에서는 이미 대가를 조달청에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납품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수요처가 조달청에 입금 완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갑 설》교부할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본문의 규정내용, 조달청과 수요처, 재화의 공급자(당사) 측면에서 볼 때 조달청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공급자(당사)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을 설》교부할 수 없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사업자(공급자, 당사)가 거래시기 도래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당사(공급자)가 직접 받은 내용이 없으므로 교부할 수 없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