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000
운영센터는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서 시설물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음.
아 래
-. 계약일자: 2006.12.14 -. 계약기간: 2007.1.1-2009.12.31(3년간)
-. 2007년도분(1년분) 위탁료 : 2006.12.18 (부가가치세 포함) 선납받았음
-. 2008.2009년분 위탁료 : 차후에 계약조건에 따라 수령함.
○ 이경우 2006년도 선납받은 2007년 위탁료만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 계약시점을 2007.1.1부터로 보아 위탁료 전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01. 0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
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