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법인책임하에 화물을 선박,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업무를 주선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의 사업장일 경우는 영세율로 B/L번호를 기재하여 건 별로 교부하고 있음. 그래서 매월 거래가 많은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매수가 수십 건이 되어 세금계산서 보관관리가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게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609,2001.08.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03,1997.07.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