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의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눈썰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거래처별 1역월 이내에서 1역월 또는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다음달 10까지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609, 2001.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 법인책임하에 화물을 선박,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국외로, 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업무를 주선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국내의 사업장일 경우는 영세율로 B/L번호를 기재하여 건 별로 교부하고 있음. 그래서 매월 거래가 많은 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매수가 수십 건이 되어 세금계산서 보관관리가 어려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매월 말일자로 세금게산서를 교부하고자 하는 바 적용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제도46015-12609,2001.08.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503,1997.07.0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당해 월의 말일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1역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