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 회신사례(서면3팀-2179, 2007.08.01) 참고바람.
■ 서면3팀-2179, 2007.08.01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도시철도사업 개요 (서울지하철7호선
◎◎
지역 연장사업)
-
연장구간 : ◎◎ ▲▲구
삼산공원(부천시계) ~ 신복사거리 ~
▲▲
구청역
-
사업규모 : 정거장 3개소, 2.4㎞
-
사 업 비 : 3,063억 원(국비 1,838억 원/ 시비 1,225억 원)
-
사업기간 : 2005. 8 ~ 2011. 3
<지하사용 및 일시사용 보상금 지급내역>
․ 토지소유자 : 한국토지공사 ◎◎지사, 한국농촌공사 ○○지사
․ 보상금 지급
- 한국토지공사 : 7,344,700원 (지하사용료 5,032,500원 / 일시사용료 2,312,200원)
- 한국농촌공사 : 140,400원 (일시사용료 140,400원)
․ 토지사용기간 : 계약체결일(08.1.10.)부터 ~ 2010. 12. 31.
․ 지목 : 도로 및 구거 (현이용실태 : 도로)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9호에는 지역권․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 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하
고 있는바,
지하사용료(구분지상권 설정)보상금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9호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도시철도건설본부)가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으나,
일시사용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보
상
물건 중
기존 도로
(왕복8차선 차도)와
구거(하천)
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등
에 대하여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한시적 사용
으로
지하사용 및 일시사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토
지소유들에게 세금 등을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
《질의내용》
1.
손실보상금중
불특정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하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가
부가가치세
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과세(10/100)가 되는지 여부
2.
손실보상금(지하사용료 및 일시사용료) 1건의 보상 물건에 대하여 보상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부동산 임대용역) 규정에 의거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일시사용료
는
소득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규정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2006. 4. 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38.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005. 2. 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79, 2007.08.01 】
【질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으로 추진중인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에 편입된 지자체 소유 토지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해 보상협의 중 지상권 설정부지에 대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문제 발생
(질의) 지하철공사의 지상토지 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72, 1997.1.11.)처럼 본건의 지상권 사용 토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