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환급신고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금융업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4개의 사업장이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2개의 사업장(본소와 경제사업부)을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함에 있어 그 2개의 사업장 중 1개사업장(본소)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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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83, 1997.06.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 부가1265.1-1984, 1983.09.16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달리하는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