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복지센터 일부시설 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환급신고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금융업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4개의 사업장이 있는 단위농업협동조합이 2개의 사업장(본소와 경제사업부)을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함에 있어 그 2개의 사업장 중 1개사업장(본소)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안분계산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383, 1997.06.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30, 1996.08.05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 부가1265.1-1984, 1983.09.16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달리하는 본점과 지점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데 따른 건축자재 등을 본점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고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고할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