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8-110…2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241, 2000.09.1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폐차된 자동차 또는 정비 중에 떼어낸 자동차의 부품인 자동차배기정화장치(이하 “정화장치”라 함)를 수집(매입처 중 일부가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어 있음)하여 단순히 세척작업만을 수행한 후 일본으로 수출함 - 이를 수입한 일본회사는 여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세라믹질을 제거하고 금속재질만으로 되어있는 당해 정화장치를 금속 정련회사에 위탁하여 재이용이 가능한 철, 알루미늄, 기타 비철금속을 분리․추출해내는 작업을 함 (참고사항) 당사가 수비하여 판매하고 있는 정화장치는 외관상으로는 파손․절단 등의 명백한 흔적이 없으나, 부품의 특성상 내부의 산화 및 오염상태가 심각하여 중고부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기와 같이 금속을 재활용하고 있는 것임 ○ 질의사항 당사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가 수집하는 자동차배기정화장치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006. 2. 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2006. 2. 9. 개정) 가. 고철 (2006. 2. 9. 개정), 아. 폐비철금속류 (2006. 2. 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8-110…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예규) | | ○ 부가46015-3241, 2000.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하생략) ○ 부가46015-2773, 1999.09.10. 1. 생략. 2.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현행은 없어진 과세유형임)로부터 고철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161, 1998.05.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50조 )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현행은10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