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수탁회사인 국내은행(A은행)이 관계사인 해외은행(B은행)과 보관 대리인 계약을 체결(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17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체결됨)하고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하여 설정된 펀드의 간접투자자산 중 해외 유가증권 실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위탁하기로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A은행은 보관 업무의 위탁계약에 따라 B은행으로부터 보관 업무에 대한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보관 대리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A은행이 B은행에게 지급할 것임 ○ 질의사항 1. 타 자산운용사의 수탁회사로서 해외투자 유가증권 실물 보관 업무를 B은행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보관 대리수수료를 지급 시 A은행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타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의 간접투자자산이 아닌 A은행의 고유계정 자산에 대한 보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B은행에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1995.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32, 2005.1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0, 2005.10.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규정하는 대리납부의 의무가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70-2073, 1993.08.2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