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건물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동일 건물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증축 및 엘리베이터공사 관련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지 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며,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같은 조항의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9.07.26.; 부가46015-65, 1995.01.09.; 서면3팀-505, 2005.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지하1층 지상4층인 건물을 소유하고 지하1층 및 지상1층과 4층은 본인이 개인의원을 하고 있으며, 지상2층과 3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당해 건물에 5층을 증축하고 지상1층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임. 당해 증축하는 5층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한지 여부 및 엘리베이터 공사비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 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12.31.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12.31. 항번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12.31. 단서신설)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2169, 1999.07.2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65, 1995.01.0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실지귀속이라 함은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725, 2000.04.0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505, 2005.04.14.】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1500, 1998.07.04.】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2170, 1999.07.2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부가46015-902, 1999.04.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