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법인으로서 금번 주거래처인 OO자동차와의 거래 중단으로 운송 사업면허를 반납하게 되어 사업을 정리하고자 함.
법인주식을 매입소각하고 주주에게 자본을 환원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사업에 공하여 오던 사무실 건물인 오피스텔을 주식매입 소각 대금으로 환원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갑 설 :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을 설 : 자가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한 과세표준에 의해 과세
병 설 : 과세대상이 아님(자본거래는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2137, 2004.10.19】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폐업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을 건물 등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