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대가를 실지로 지급받은 날(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래와 같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7개월 나. 중간 기성검사요청: 시공사는 2개월마다 발주자에게 기성검사를 서면으로 요청 다. 검사완료통지: 발주자는 위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게 서면통지 라. 기성청구: 검사를 필한 후(기성검사 승인완료 후) 대가의 지급을 요청 마. 대금지급: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 갑설: 발주자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지급일이 거래시기이나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성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기성검사 확정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 거래시기임. 을설: 발주자의 중간 기성검사 확정일 즉 중간 기성검사확정분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의 원인행위가 성취되는 때(위의 경우 기성검사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시공사에 서면통지 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 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05, 2006.03.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2.15.)인 것임. ○ 부가46015-1187. 1996.06.18.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실지로 받은 날인 것이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검사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공급시기인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1164, 1995.06.26.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