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기타운동시설운영업 범위의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식품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입 콩을 매입하여 쪄서 말린 후 분말(콩분) 상태로 가공하여 20-30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납품 및 500g, 1kg 단위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임 이 경우 콩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구분 : 1. 곡류 | | 나. 유사사례 | | ○ 서면3팀-542, 2006.03.21.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부가46015-743, 1998.04.1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⑤목의 단순가공 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