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조장에서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충남 ○○에 본점을 둔 제조업체로 ◎◎에 본점과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장별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인사, 노무. 자금, 회계, 구매 , 영업활동 등은 본점에서 일괄 수행하고 있고, ◎◎지점은 제품의 생산만을 수행하며, 생산된 재화는 ◎◎지점에서 직접 거래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1608, 1997.07.15 】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35-2646, 1977.09.06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말함)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