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618, 1998.04.02.) 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이동통신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사업자이며 당사의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단말기 매입, 단말기매출 및 단말기의 배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단말기의 매입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인 마케팅본부에서 이루어지며, 마케팅본부는 적정 재고 보유를 위하여 판매사업장의 판매물량 등을 감안하여 단말기 제조사에 구매요청과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품매입은 마케팅본부에서 상품원가로 회계처리하며, 매입된 상품은 별도의 사업장등록을 한 물류센터 소속의 하치장에 보관됩니다. - 각 외부의 대리점은 소속지역 유통센터에 구매 요청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유통지원센터에서는 그에 따른 단말기 매출과 단말기의 배송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배송은 각 유통지원센터에서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는 가까운 하치장에 배송을 의뢰하여 하치장에서 직접 택배사를 통해 대리점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물류센터 소속의 하치장은 단순히 제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부서로서 당사에서는 하치장으로 파악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며, 매입재고(마케팅본부의 재고)에서 매출재고(유통지원센터)로의 재고이체는 실제 재고의 움직임은 없으며 단순히 서류상으로 마케팅본부 소속의 재고가 유통지원센터의 재고로 이체될 뿐입니다. ○ 질의 1 동일한 하치장의 재고가 이동 없이 마케팅본부에서 매입하고 유통지원센터에서 매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본부에서 유통지원센터로 이체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 질의 2 당해 재고가 판매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 공급자는 누구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부가46015-618, 1998.04.02. 본사와 지사 등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판매목적으로 지사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지사에서 동 재화를 보관하다가 거래처에 인도하는 경우 본사에서는 지사로, 지사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사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제도46015-10469, 2001.04.0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