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4. 10. 16. 개정) <☞ (주) 2, 3, 4〉 (1)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2004. 10. 16. 개정) (2) 수렵용 총포류 (2004. 10. 16.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물품】 가.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나. 수렵용 총포류 (2004. 12. 31. 개정) (1) 삭 제 (2004. 12. 31.) ☞ 골프용품 삭제 (2) 수렵용 총포류(공기총을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4(2004.10.29) 【질의】 사격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소비46430-612(1996.4.1) 【질의】 사격용경기용 총기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사격경기용 총기가 수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2)의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