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9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당초 예정결정고지한 금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였으나 같은 예정신고기간에 기계투자자산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예정신고를 함 관할 세무서에서 당초 예정결정고지한 세액은 환급하여 주고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조사를 거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경우 그 적법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00. 12. 29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