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9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4, 1998.01.17. 및 서삼46015-10416, 2003.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건물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A사로부터 매월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200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기업회계상 매출채권을 계상하였으나 임대료 회수가 지연되어 2004년 4월에야 매출채권 확정을 위한 법원소송을 제기하였음 2001년 1-6월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2004년 1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이 공급일이 아닌 법원확정판결일인 2004년 6월인 경우 그 용역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어야 하는 관련 공제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04,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히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 서삼46015-10416,2003.03.1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