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전산시스템 변경(SAP)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작업을 수작업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급가액 113억원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신고서상 13억원으로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 이 때 영세율 첨부서류와 전산합계표는 113억원으로 신고/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착오로 기재된 신고서에 대한 가산세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0…1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제도46015-11037, 2001.05.10.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683, 1998.12.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95, 2000.03.0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