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동일 보험사의 보험대리점간 위탁모집용역의 형태로 법인 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에 모집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생략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133,2004.01.30 【질의】 보험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하 병이라 한다)이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이 경우 을과 병은 갑과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767,1992.06.11 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