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상가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81, 2000.12.11.)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청 건설부문과 ○○공단을 통․폐합하여 2004.01.01. 설립된 특별법인이며, 당해 공단은 정부출연금 및 자체 차입금 등으로 철도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국가가 위탁한 철도시설 및 기타 국유재산 등을 관리하고 있음 - 공단은 정부의 SOC 철도시설 투자계획에 의거 정부사업인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무자본 출연기관으로 수익성을 기초로 하는 정부투자기관과는 달리 재무적 재량권의 한계가 있으며 철도건설 사업은 투자비가 방대하고 건설기관과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국책사업으로 건설하는 기간 중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게 사업성패를 좌우함 ○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단의 고속철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12.31. 후단개정)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3981, 2000.12.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비22601-747, 1989.07.1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418, 1988.08.1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현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