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하여 적립하는 잉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로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잉여금)을 지방자치단체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청소년수련관을 수탁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강좌, 수영강습 등의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고 있으며, - 일정기간 단위로 공익단체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면 동 잉여금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동 잉여금을 부동산 임대용역(청소년수련관 임대) 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답변] ○ 물음의 잉여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함에 있어 체육센터 관리운영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체육센터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운영수익금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익금(잉여금)을 감가상각비로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계좌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육센터가 세무서 관할이 다른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