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시설대관 수수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와 관련하여 이를 검토 및 준비 중에 있음 경의선 개성~신의주간 철도 개․보수에 대한 전체 사업비 검토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기관(정부대행기관)에서 국내 건설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추진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가 북한에서 시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남한과 북한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판매되는 물품과 운행요금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449, 1999.02.12】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여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46015-1791, 1997.08.01】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니 의료장비와 의약품 공급 및 반출의 사업주체와 사용용도, 의료보건용역 공급의 무상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