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가루를 주된 재화로 하여 이에 소량의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혼합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혼합제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량의 볶은메밀(4%)을 혼합하여 밀가루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밀가루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제분(주)에서 밀가루 96%와 볶은메밀 4%를 혼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당해 혼합제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 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 산물 (2000. 12. 29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원생산물 (2000. 12. 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2000. 12. 29 개정)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 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관련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5. 3. 11. 제목개정) 1. 곡류 ① 밀과 메슬린 ⑥ 쌀(벼를 포함한다) ⑧ 메밀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⑦ 쌀에 인삼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을 제외한다), 쌀의 함량 이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쌀전분의 호화 정도가 40퍼센트 이하인 것 (2003. 1. 25 신설)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부가46015-908, 2001.06.20 우리청에서 귀사에 회신(부가 46015-1826, 2000. 7. 26, 압편보리쌀에 녹차가루를 압착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하였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당초)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시켜 증자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나, 녹차가루가 압착된 압편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정) 도정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724, 1995.09.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 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14, 1995.0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 서면3팀-2332, 2004.11.16 사업자가 멸치, 다시마, 북어채, 건새우, 표고버섯을 건조혼합분쇄한 후 그 가루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579, 1999.08.25 곡류(현미, 찰현미, 옥수수, 조 등) 및 채두류(팥, 검정콩, 녹두)를 선별세척건조분쇄한 수종의 곡분 등에 소량의 식염을 첨가하여 일정비율로 혼합한 재화(일명 즉석 건조식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든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46015-373, 1999.02.06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