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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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장별 신고 및 납세제도로 운용하고 있는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부동산업/임대 1개소 숙박업/호텔 등 3개소 서비스업/골프장 5개소 주류판매업 등 과세 및 면세업 1개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한 때로서 ERP프로그램(NIEOICUBE/(주)○○다스/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중앙집중식 자료처리를 할 예정이며 당해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로 전환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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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2003.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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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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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003.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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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의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및 승인】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신고ㆍ납부ㆍ사업자등록 등(이하 “사업자단위과세”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003. 12. 30. 신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사유 (2007. 2. 28. 개정)
3. 그 밖의 참고사항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제6조의 2에 따른 전산시스템설비요건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④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