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전국의 모든 지상파 TV, R, DMB 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등에 5개의 지사를 두고 있음
○ 질의내용
- 광고공사 본사에서 A광고주에게 전국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처리도 공사본사와 A광고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공급가액 중 지역전파료 만큼을 지사의 실적으로 회계적으로 계리코자 하는 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44, 2007.10.3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