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3.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양도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6월 토지 구입
- 2004년 8월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 : 근생시설) 일반사업자 등록
- 2005년 3월 건물 준공
- 2005년 5월 총 20호 중 1호만 판매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후 미분양 상태
- 2005년 6월 미분양으로 나머지 19호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정정신고함
- 2005년, 2006년, 2007년 1,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임대부분)
- 2008년 4월 현재 나머지 19호 전체를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조건으로 매매계약함
○ 질의내용
- 이 경우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동산매매업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도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수인은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의 여부
- 매수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 매도인은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91, 2008.05.05>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467, 2007.09.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면서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양수자의 동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내지 제47조의 5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