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시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선납받은 대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로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을”에게 ○○구에 미 분양된 주택 및 상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 이 경우 ○○구에 신축한 상가 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 없이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신고는 ○○구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내용대로 ○○구의 일시 임대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경우 “을”과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구의 부동산매매업 사업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면3팀-453, 2005.03.31. 상가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미분양분 상가에 대하여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상가를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서면3팀-2054, 2004.10. 8.; 부가46015-1063, 1996. 5.30.)를 참고바람. ○ 서면3팀-2359, 2005.1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는 당해 매입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거래금액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