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폐업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시점에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 부도어음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업한 후에 대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변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